"왜 롯데만 기소하나" VS "롯데만 사업자금 냈다"...신동빈 항소심서 결백 주장

입력 2018-05-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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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후 재단에 지원금을 낸 기업 중 롯데만 기소된 데 억울함을 드러내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현대, KT, SK도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냈고 당시 이들 기업에도 현안이 있었다"며 "이들 기업과 롯데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데 롯데만 뇌물죄로 기소됐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롯데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공익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지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며 "재단에 낸 70억은 뇌물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관행에 따라 강요된 준조세성 출연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에 17억을 냈다가 청와대에서 더 내라고 해서 70억 더 냈는데 17억은 뇌물이 아닌 강요에 해당하고 70억은 강요면서 뇌물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지원금 성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 "신 회장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면서 청탁을 했다는 안종범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안종범은 죄를 숨기기 위해 위증 교사한 사람인데 그의 증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짚었다.

이에 검찰은 "70억은 재단 출연금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지원한 돈"이라며 "신 회장은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기업 총수 중 재단에 사업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기업 총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기업들은 단독 면담에서 사업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받았지만 사업성이 없고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는데 신 회장만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안 전 수석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선처를 조건으로 진술을 얻어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어떠한 주장도 서슴지 않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신 회장은 어두운 회색빛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회장은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어내려갔다.

신 회장은 "청탁을 했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할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1심 판결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124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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