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끝났으며,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박스 3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통해 사태 경위와 회사 및 직원들의 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살펴보고, 피고발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배당사고를 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주가 급락을 불러왔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매도를 시도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 직원 21명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매도주문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