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근거 없다"

입력 2018-05-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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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과 JTBC 비방목적 판단…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 대한애국당 정책위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론관에서 JTBC 손석희 사장 무고죄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변 씨의 모습.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보수 논객 변희재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허위사실 지속 유포해와 JTBC 및 손석희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변희재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인사들과 함께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해왔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변 씨는 손 사장의 집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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