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반기 중 적은 전기 20년간 구매해주는 한국형 FIT 도입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의 이 같은 성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9GW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에너지저장장치(ESS)도 301㎿h를 보급해 5.3배 각각 증가했다. 또 영암지역엔 국내 최대인 98㎿ 규모의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 개선 기반도 마련했다.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고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시 건축물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 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해,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2017년 4건에서 2018년 1분기 30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 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 착공했다.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시설 옥상에 43㎾ 태양광를 설치해 연간 1000만 원 가량의 수익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사업(15㎿·370억 원)에 철원지역주민이 20%(65억 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구매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내 염해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