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업계 조율 맞춰 3분기 중 법류 개정 할 듯
앞으로 변액보험 보험가입자는 원할 때마다 수익률, 사업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시하긴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 변액보험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용해 여기서 얻은 수익을 가입자에게 나누는 상품이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요청할 때마다 변액보험 관련 정보들을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이메일·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협회 관련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거나, 보험업법 감독규정,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3분기 중에 다른 개선 사항들과 함께 묶어 보험업법 관련 법규를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와의 의견 조율은 이미 마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비용 부담 등 의견을 들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액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 마련 등 ‘재테크’를 목적으로 활용된다. 때문에 사고나 위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과 다르다. 특히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용, 가입자에게 수익을 나누는 형식이다. 그만큼 수익률, 사업비 등 수익성에 영향을 줘 정보에 가입자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나마 보험사들이 관련 공시를 시작한 것도 2012년부터다. 당시 금융위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꿔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납입보험료의 사용 내역을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상품설명서에도 총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나중에 해피콜(Happycall) 등으로 이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가입자들이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최종 수익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험사 콜센터 등에 연락해도 사업비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등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여럿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