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24만원' 일본인 관광객에 10배 바가지… "일본인 여자애라 만만해서?"

입력 2018-05-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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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체인점이 일본인 관광객에게 10배의 바가지를 씌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가맹점은 실수를 인정하고 식대를 환불해 주는 등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인터넷 블로그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얼마 전 일본인 여자친구 두 명이 서울 여행을 다녀갔는데 치킨집에서 2만3713엔(약 24만 원)이 결제됐다"고 운을 뗀 뒤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는 "해당 지점에 전화했더니 아무런 사과나 설명도 없이 '계좌 불러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라. 제 한국 계좌를 불렀으나 못 믿는 눈치였다. 일본계좌는 해외 송금시 수수료가 드는데 포함해 입금하라고 했더니 다시 한국 계좌로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체인점은 24만 원 중 치킨값을 뺀 20만 원만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글쓴이는 "치킨값을 빼도 21만5000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왜 20만 원이냐고 물었더니 환율 변화와 수수료 핑계를 댔다. 그걸 왜 우리가 손해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일본인이라 만만해서 고의로 24만 원을 결제한 건지 실수인 건지 모르겠으나 잘못해놓고 사과 한마디나 설명 없이 국제전화하게 하고, 수수료도 내게 하는 태도가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체인점 측은 몇몇 매체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당시 인근 지역에 공사가 있어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고 포스기가 작동하지 않아 수동 계산하는 과정에서 숫자 2를 두 번 찍어 22만3500원이 결제됐다"며 "계산이 잘못된 걸 알고 뛰쳐나갔으나 손님을 찾을 수 없었다. 영수증을 보고 다시 오겠지 생각했지만 오지 않았고, 이후 네티즌 연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2만3500원이었는데 고객님 식대는 2만3500원이어서 한국 식으로 생각해 20만 원을 송금해드리려 한 것"이라며 "해외 수수료를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측 실수여서 드신 식대까지 전액 환불해드렸다. 직원이 대응을 잘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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