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대사업자 6938명 신규 등록…전년比 1.9배

입력 2018-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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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 등록 임대주택 수 1만5689채…서울시 6082채, 절반 이상이 강남 4구

▲월별 신규 임대사업자 수 현황(자료=국토교통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 4월, 6900명가량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다.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 비중이 높았다.

10일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년 동월보다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특히 이번 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지난달(37.9%)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38명)는 전년 동월(3688명)보다 1.9배, 2017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다. 그 외 지역에는 2156명이 등록했다.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다. 은평구(128명)ㆍ강서구(122명)ㆍ영등포구(115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채이며,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 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지난 3월에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만9767채가 일시에 등록한 바 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지난달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전체 등록에서 69.5%를 차지해, 전월 37.9%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난달부터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이번 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 평균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ㆍ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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