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사용자(기업)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예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을 선정하고, 사용자의 재정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시관리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DB계약 간사기관인지 여부 등의 정보(역할정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해당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에 집중해 상시 관리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