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30대 남성, 위층 40대 여성에게 염산 뿌려…지난해엔 벌금 선고 받기도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물에 희석한 염산을 위층 주민에게 뿌려 구속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30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이웃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6일 오전 8시께 밀양시 삼문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여성 B(40) 씨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입술에 조금 화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당시 층간소음 시비 끝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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