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심사·설정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비공식 사전협의’ 관행이 내달 전격 폐지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018년 사모펀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비공식 사전협의 제도 폐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설정 당일 점검 결과 제출 △사후보고 부적정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이다.
그간 사모펀드 운용사는 펀드 설정·심사 전 금융감독당국과 비공식 만남을 갖고 사전협의를 통해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문제를 검토했다. 하지만 펀드 심사가 본격화되기 전 불필요한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법률검토 필요사항 등,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식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질의답변 등 공식 절차를 밟으면 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를 ‘전문가의 영역’으로 공모펀드와 구분해 업계 기동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공·사모 펀드를 엄격히 구분하고 관리하고자 한다”면서 “공모펀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모펀드는 규제를 완화해 창의성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08년에도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자산운용업계의 펀드상품 개발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던 비공식 사전협의 관행을 폐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비공식 사전협의제는 펀드상품 내용을 구체화하는 중간단계로, 일부 순기능도 있어 무조건 나쁘다고 폄하할 수 없다”면서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개편안의 영향은 예단하긴 힘들지만, 금감원의 개선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2년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작년 말 사모펀드 운용사 수는 149개사로, 2015년 말보다 130개사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모펀드 순자산은 289조3000억 원으로, 89조5000억 원가량 불어났다.
차민영 기자 blo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