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의자 체포 시 영장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입력 2018-04-26 15:5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별도의 영장 없이 주거수색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단순히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 216조의 효력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ㆍ구속할 때 필요할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주거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혐의 사실 입증에 기여할 자료 등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돼야 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긴급한 사정과 개연성 등을 구별하지 않고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결정을 한다면 수색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대정부 파업을 벌인 김모 씨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던 중 노조원들과 충돌했다. 당시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은 애초 경찰이 불법수색을 벌였다며 의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