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5G 주파수' 경매안…경매 시작가 3조3000억 원 '쩐의 전쟁' 개막

입력 2018-04-19 15:00수정 2018-04-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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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서 발표…공급폭 줄어 '총량 제한' 쟁점으로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됐다. 경매 대상은 주파수 28㎓ (공급폭 2400㎒) 대역과 3.5㎓ 대역(공급폭 280㎒)으로 확정됐다. 매물로 나온 대역폭이 예상보다 적은데다, 이통 서비스 사업자별로 100㎒폭씩 확보하는 균등 할당이 원천부터 불가능해짐에 따라 한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쏠리는 것을 막는 '주파수 총량 제한’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매 시작가는 3조3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통업계는 최저 경쟁가가 지나치게 높아 국민 통신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경매안에는 경매 대상과 방식, 일정 등이 담겼다. 일단 경매 대상은 3.5㎓(3400~3700㎒)와 28㎓(26.5∼29.5㎓) 대역이다. 이번 경매의 총 공급 폭은 2680㎒로, 현재 사용되는 이동통신 총 주파수 대역폭(410㎒)의 7배에 달한다. 현재 6㎓ 이하와 이상의 대역을 2020년 이전 동시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중 핵심은 전국망 용도인 3.5㎓ 대역이다. 당초 3.5㎓ 대역의 공급 폭은 300㎒로 예상됐지만, 실제 매물로 나온 대역폭은 20㎒가 제외된 280㎒다. 인접한 공공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간섭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추후 20㎒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매 방식은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주파수 경매방식인 '클락 경매(Clock Auction)'로 정해졌다. 클락 경매는 무기명 블록 경매의 하나로, 기존 방식보다 블록을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블록 양과 위치를 원하는 대로 구성해 각사에 맞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

3.5㎓ 대역은 10㎒폭 블록 28개, 28㎓ 대역은 100㎒폭 블록 24개가 경매 대상이다. 클락방식은 우선 1단계에서 양을, 2단계에서 위치(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1단계는 블록당 최저 경쟁가로 시작해 3사가 제출한 총 블록 양이 공급량과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를 거듭하며, 라운드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입찰 증분)만큼 올려나가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주파수 블록을 회사별로 묶어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능한 조합은 회사당 3개씩 총 6개다. 경매는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조합이 낙찰된다.

과기 정통부는 총량제한의 몇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우선 첫번째는 균등배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공급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추가하는 경우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승자독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당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5G서비스가 LTE보다 성능이 떨어져서는 안되는 만큼 LTE 이상 품질이 가능한 주파수량(34~50㎒)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가 5G 경매 대상으로 확정한 280㎒ 폭은 3개 이통사가 균등하게 나눌 수 없게 됨에 따라 이통사 간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차등 할당, KT와 LG유플러스는 비차등 할당을 각각 선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이통 3사와 간섭 우려 대역을 할당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이통사 3곳 중 2곳이 간섭 문제를 제기했으며 특히 1개 업체는 5G-공공시스템간 운용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30㎒ 폭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개 업체는 이격 요청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추후에 장비 등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이후에 정확히 간섭 여부에 대한 검증하고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5GHz 대역 280㎒폭 대상의 경우 33.3%씩 균등배분하는 안과, 각각 37%(100㎒폭), 40%(110㎒폭), 43%(120㎒폭)씩 차등허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김경우 과장은 “균등배분은 초과 수요 존재시 적용이 불가하고 차등허용은 할당 받지 못하는 통신사가 발생한다”면서 “이날 토론회에서 외부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배분되는 총량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G의 경매 시작가는 과거 이동통신 세대별 할당대가가 고려됐다. 3.5GHz 대역은 2조6544억 원이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졌다. 2016년 경매 최저가인 140㎒폭, 약 2조6000억 원을 고려한 수치다. 28 GHz 대역은 6216억 원으로 역시 올해 12월1일부터 5년간이다. 총 경매 시작가는 3조2760억 원이며 주파수 이용기한은 각각 올해 12월 1일부터 10년간과 5년이다.

5G 기술 방식은 2020년 국제 표준(IMT-2020)이 나오기 전까지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가 정한 표준(Rel 15) 이상의 방식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다른 민간 표준은 호환성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다.

3.5GHz 대역은 기준국 수를 LTE 전국망 수준인 15만국을 설치해야 하며 초기 3년은 기준국의 15%, 5년까지는 30%를 구축해야 한다. 28 GHz의 경우 기준국 수( 장비 기준)를 10만대로 하되, 3년까지 15%를 의무구축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 희망 사업자를 위해서는 3㎓ 이하의 전용 대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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