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격차해소' 동반위 출범...대기업 임금으로 협력사 임금 지원 ‘격차해소협약’ 도입

입력 2018-04-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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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끄는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정하고 공식 출범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를 이날 공식 출범한 4기 동반위의 핵심과제로 의결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인 저출산, 청년실업, 중산층 축소의 근원적 원인은 결국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있다”며 “임금격차 문제 해결 없이는 동반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동반위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동반위 회의에서는 4기 신임 동반위원진이 공식 출범했다. 권 위원장은 4기 동반위를 ‘격차해소’ 동반위로 규정하고 “올해 한해 동안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동반위가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 협약’ 체결을 확산을 밝혔다.

격차해소협약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가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동반위가 제시한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협력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과 생산성 증진으로 답하게 된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으로 구성된다.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지불하는 하도급, 납품, 용역 등 대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원부자재 인상가를 제대로 반영해 △법정 기일 내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지불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모델로 동반위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상생협력기금 등 전용긱믕르 출연해 협력사의 인건비 및 성과급을 지원하는 ‘임금지원형’ △신규 장비나 검사 등 안전관리 비용지원이나 대기업 법인카드 포인트의 협력사 양도를 통한 ‘지불능력개선형’ 지원 세 가지를 제시했다.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위가 제시한 세 모델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상생협력에 나서게 된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개편시 운동 참여 실적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해 협약 체결 기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 참여 위원사를 중심으로 연내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10~15개사와 협력사간의 격차해소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먼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생산성 격차와 임금지불능력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동반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권 위원장은 이날부터 2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제4기 동반성장위원 30인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제4기 동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위원 8인, 중견기업 위원 2인, 중소기업 위원 10인, 공익 위원 9인으로 구성됐다. 이전 3기 동반위와 비교해 공익위원의 수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여성위원도 2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4기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도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임의가맹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에 대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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