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호송 중인 교정시설 수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구치소가 조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가리개·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6년 6월 1일 부당해고 구제심판 출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고용노동부 건물 안의 중노위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중노위 직원과 일반인들은 그가 수갑을 찬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조사에서 "구치소에서 출발해 중노위에 도착할 때까지 A씨가 수갑 가리개를 사용토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용자가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구치소에 있다며 구치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A씨가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교도관들은 A씨가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런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교도관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