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망 필수설비 공동구축한다…"10년간 투자비 1조 절감"

입력 2018-04-10 14:52수정 2018-04-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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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가는 지역별 차등 부과…가로등ㆍ교통구조물ㆍ지하철 등 의무제공 대상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3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위해 통신사들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를 줄여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대역폭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에 비해 기지국ㆍ중계기와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ㆍ광케이블 등 보다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터 파기 등 굴착공사, 관로ㆍ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 등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5G처럼 전국적 통신망 구축에는 처음 적용된다.

필수설비의 경우 정부 주도로 관로와 전주를 전국에 구축하던 시절부터 관여해온 관로 72.5%, 전주 93.8%, 광케이블 53.9%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그동안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필요한 KT의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KT는 적정한 이용대가와 가이드라인 설정이 있는 상태에서 필수설비 활용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통신사 CEO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한 결과 필수설비 활용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선안이 시행되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로,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까지 포함된다. 대상설비에는 기존의 관로ㆍ맨홀 등 유선 설비에 더해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가 포함된다.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의 범위도 현행 연면적 2000㎡에서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 때 공동구축이 활성화되고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지금은 광케이블, 구리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의무 제공 설비가 한정돼 있으나, 여기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이 추가된다.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맨홀 등)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도 자사 설비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고려해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또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에 도심 및 비도심 구분을 포함한 지역별 공사환경 차이를 반영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한다. KT는 보유한 유선 관로 등 시설을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타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게 돼 있다. 이용대가 산정은 앞으로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ㆍ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ㆍ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법에 어긋나게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사후 규제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상반기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필수설비 개방 및 공동구축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연간 4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이 타사의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5G망을 구축할 경우, 향후 10년간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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