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권 없앤다…'후보추천위' 권한 확대

입력 2018-04-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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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권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

대법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이 직접 적합한 후보와 피천거자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심사를 거쳐 추려진 인물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10인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4명의 비당연직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적격 후보 추천 권한을 폐지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모두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올리게 된다.

입법예고와 규칙 개정 일정을 고려하면 새로운 대법관 후보추천방식은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6명 중 3명에 대한 지명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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