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기업회생절차 유력...대규모 해고 단행되나

입력 2018-04-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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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의 노사가 자구안 확약서를 9일까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회사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 유력해졌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 정리, 고정비 절감,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한다.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청산 또는 파산이 아닌 회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관건은 법원 주도의 노동자 해고가 이뤄질지 여부다. 산은은 지난달 8일 STX조선해양이 고정비 40%를 절감하면 채권단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결정을 한 배경은 STX조선해양은 채권단 신규 자금 없이 자체 자금(2018년 2월 말 기준 1475억 원)으로 일정 기간 독자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STX조선해양은 2017년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면서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개별기준 87.2%로 개선됐다. 이 회사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2016년 5월 기준 자본잠식 상태였다. 성동조선해양은 당장 신규자금 투입이 없으면 회사 경영이 불가능한 것과 상황이 다르다.

이 때문에 STX조선해양이 2016년 이어 다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 주도의 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채권단이 내놓은 고정비 40% 절감은 생산직 인력 500여 명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8일 12시 기준 STX조선해양 직원 104명은 희망퇴직, 40명은 아웃소싱을 각각 신청했다. 아직 채권단이 제시한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법원에 고정비 절감시 은행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원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생산직 해고를 인가할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해고 절차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간주된다. 관리인의 해고 신청을 법원이 인가하면 통상해고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지역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회생절차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절차에 따른다는 판례가 많이 있다”며 “채권단이 바라는 것 역시 회사의 구조조정을 법원이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이사 역시 8일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고정비 감축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 노조가 9일까지 채권단의 구조조정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전체 생산직 중 75%에 해당하는 인력을 내보내는 것을 노조가 스스로 수용하기 어렵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노사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늦출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은 금호타이어처럼 당장 유동성 위기인 상황은 아니다”며 “2차 법정관리 때 회생 목적으로 채권을 정리하면 산은의 손실만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동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등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구조조정 원칙을 미뤄보면 채권단이 STX조선해양 노사에 시간을 더 줄 가능성은 낮은 것이란 예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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