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통영·거제·고성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

입력 2018-04-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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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다시 연장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위기지역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다.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고용위기 지역은 향후 1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기존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개정된 고시에 따라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STX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한도도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융자 한도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을 해제해, 2단계 훈련참여 시 자부담 면제한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해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은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로, 1인당 지원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휴직 지원수준을 인상·한도상향하고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와,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 원 추가, 1인당 1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연 720만 원도 지원한다.

201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지원 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6개월 연장해 올해 12월 31일가지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춰 새로이 지원내용에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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