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입력 2018-04-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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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상생’으로 규정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신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이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헌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중소기업계는 ‘동반 성장’이라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한데 개헌을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 여지를 확고히 하면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 옥죄기’는 성장을 후퇴하는 상황만 초래할 수 있다”며 “기업은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사회 환원과 상생에도 힘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면서 무조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맞춰 기업 차원에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 당시 논평을 통해 “압축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게 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약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 조항이 추가됐다”고 분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헌법개정안에서 소상공인 관련 부분은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됐다”며 “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해 대기업의 소상공업종 침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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