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9년 만에 합법화

입력 2018-03-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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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공노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2007년 합법노조로 출발했지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이후인 2009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로 정해졌다. 이후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에 걸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전공노는 24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직된 공무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기로 기존 규약을 고쳐 최종 결정하고 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설립 신고서에 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와 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인정되면서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등을 보장받게 됐다.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여전히 제약을 받게 된다.

김영주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부터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고, 이에 부응해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설립신고를 둘러 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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