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 교통방해 아냐"…잇단 무죄

입력 2018-03-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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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곳의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잇단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우모(43)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민노총의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참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차로를 점거하자 오후 3시께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쌓았다. 우 씨는 조사 결과 차벽을 쌓은 이후에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우 씨가 직접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거나 일부 교통을 통제했던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행진해 초래된 결과"라며 "집회 참가자들의 수와 규모, 행진 경로, 차단 이후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도로 교통이 방해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 씨가 집회에 참가할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우 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우 씨처럼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기아차 노조 간부 권모(46) 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에 걸어 나간 것만으로 교통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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