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말까지로 합의

입력 2018-03-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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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환기간 동안 무역협정 체결 가능…EU 규정은 준수해야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갖는 데 합의했다. AP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을 두는 데에 합의했다. 영국은 2020년 말까지 탈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19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혔다. 양측은 내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2020년 말까지 약 21개월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EU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금융서비스 패스포트 유지 등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 혜택은 누릴 수 있다. 앞서 EU는 2020년 말, 영국은 2021년 3월까지 전환기간을 둘 것을 주장해왔다.

이날 데이비스 장관은 “21개월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협상은 양측 모두에 ‘주고받는 것’”이라면서 전환기간을 애초 주장한 대로 이루지 못했으나 영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했다.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제3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새 무역협정은 영국이 EU를 떠난 2021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데이비스 장관은 “과도기는 EU 밖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EU의 기업 및 시민들에게 영국이 EU에서 벗어난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게 전환기간을 두는 이유이다. 2021년 이후 EU와 영국이 어떤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데도 여유가 생겼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한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포함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 EU는 북아일랜드의 향후 지위에 대해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영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영국은 북아일랜드를 EU의 규제 시스템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합법적인 방어벽’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아일랜드 국경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데이비스 장관은 “북아일랜드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가까운 미래에 무역 협상을 달성하는 것이 영국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한편 EU는 전환기간 동안 새로운 법, 무역 거래 및 이민과 관련한 영국의 통제 요구를 거부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전환기간 동안 영국에 도착한 시민은 브렉시트 이전에 도착한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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