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은 1년전 금리 연동형 보험상품의 역마진을 우려해 해지환급금보증수수료(GMSB)를 일제히 올렸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지환급금 수수료를 기존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수익 챙기기 꼼수라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리연동형 종신상품을 취급하는 생보사들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 사이에 올렸던 GMSB를 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2016년 말 GMSB를 3.5%에서 5%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작년 각각 3.5%에서 5%로, 3.5%에서 4%로 올렸다. 동양생명은 작년 초 3.5%로 GMSB를 처음 부과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생보사의 경우 통상 보험상품 갱신을 1월과 4월에한다”며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GMSB란 가입시 약속했던 예정이율만큼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다.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떨어질 경우에도 보험사가 예정이율만큼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대신 그 위험만큼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생보사들이 GMSB를 도입하거나 높인 것은 최근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서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했다. 당시 생보사들은 대놓고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수수료를 높여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제는 최근 금리인상 기조로 바뀌었음에도 생보사들이 여전히 GMSB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 후 금리인상 기조가 뚜렷한 상황이다. 특히 생보사들은 역마진 우려 완화로 금융권 중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생보사들은 금리인상 기조에서 수수료를 낮추는 데는 소극적인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서 재빨리 수수료를 올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생보사들은 금리 인상 분위기만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른 것은 단 한 번”이라면서도 “분위기만 갖고 지금 당장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무리”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