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법령과도 상이” 지적
1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 후 비상저감조치 시 환경부의 매뉴얼은 공공기관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해 참여토록 했다. 민간 부문 사업장은 참여하지 않거나 자율적인 참여만 유도했다.
신 의원은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매뉴얼은 ‘공공기관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PM-2.5)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이면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16시간 이상 50㎍/㎥ 이상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지역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범위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전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등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 피해는 외면했다.
신 의원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5~18일 기간 중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법이 정한 기준인 2시간 이상 90㎍/㎥를 초과한 기간이 22시간으로 평균 94.8㎍/㎥였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무료화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1.5% 저감에 그쳤다. 이유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 90㎍/㎥를 초과했음에도 서울시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대책을 집중하는 반쪽짜리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며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지방의 민간 사업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