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다음 중국 압박 카드는?

입력 2018-03-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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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박하는 핵심카드로 ‘지식재산권’ 꺼낼 가능성 농후

중국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폭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통상법 201조에 근거한 조치였다. 이는 수입업체의 반덤핑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자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산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다음 제재는 철강 분야가 될 것으로 점쳤었다. 이 예상은 적중했다.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었고, 8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들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업계의 예상을 비켜가지 않는 한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지식재산권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침해야말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꼽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용하는 지식재산권 규모는 연간 6000억 달러(약 643조2000억 원)에 이른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중국에 연간 무역적자 10억 달러를 줄일 것을 요구했는데, ‘10억 달러’는 중국이 도용하는 지식재산권 규모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셈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의회에 ‘2018 무역정책 어젠다ㆍ2017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노골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수혜를 막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가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걸고넘어지기도 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지재권 보호의 완전한 이행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약협회는 지난달 초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약가 제도를 문제 삼으며 “한국의 의약품 제도가 약가 산정이나 지재권 보호에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USTR은 매년 4월 말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하는 무역법 182조, 이른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 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나눈다. 작년에는 중국을 비롯한 11개국이 우선 감시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미 미국은 작년 8월 중국을 상대로 스페셜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이 스페셜 301조를 적용하면 중국과의 마찰은 필연적이다. 지난 8월 미국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하면 중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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