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소환까지 두 달 반...어떻게 왔나

입력 2018-03-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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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 달 반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일련의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했고 특정 주제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서울동부지검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등 모두 세 갈래로 진행됐다.

다스 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구성돼 다스의 실제 소유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파헤쳤다. 수사팀 중 일부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첨단범죄수사1부와 함께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던 일명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원세훈(67)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역시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총 17억여 원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 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도 각각 특활비 10억 원과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스의 실제 소유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는 검찰이 다스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며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의 미국 소송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다스 실소유주 규명하는 게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다스의 차명재산에서 불법자금이 유입된 출처를 들여다보다 이 전 대통령이 민간 영역에서 뇌물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영역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과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에게 각각 8억 원, 12억5000만 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이 전 회장의 메모를 확보했다. 이 돈 일부는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억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소환에는 응하겠지만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 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며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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