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구성 임박…국회·시민단체 등 보유세 인상 논의 활발

입력 2018-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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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구성을 앞둔 가운데 국회·시민단체·연구기관의 보유세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 주최로 7일 열린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토지지대세가 보유세 개편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해 현행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지대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잠재적 지대 소득을 모두 과세해 불로소득 창출을 억제하는 조세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 교수가 이 방식을 이상적으로 평가한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잠재적 지대세를 계속 내야 하므로 토지 소유주가 지대를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든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팔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지대 소득 흐름의 합이 현재 지가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대 소득을 세금으로 낼 경우 지가가 현재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란 판단도 더 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거센 조세 저항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정 교수는 “토지지대세가 모든 집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소득 발생 없이도 걷어야 한다는 점, 지가와 지대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에서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보유세율이 우리나라는 0.156%로 OECD 14개국 평균 0.435%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다만 거래세 실효세율은 0.210%로 OECD 9개국 평균(0.1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하면 우리나라는 OECD 9개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고가 주택의 세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시장가액 범위를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 법으로 80%를 못 박는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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