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수사 외부 개입 차단…지휘ㆍ접촉 서면 근거 남겨라"

입력 2018-03-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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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 각급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보고 사항이 있을 경우 무조건 대검찰청을 통해서만 하도록 제도화 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5일 제8차 권고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1)'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8차 권고안은 그동안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장의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외압의 통로가 돼 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위 측은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위는 지난해 12월 말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및 보고 체계 개선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 등의 재발 대책으로 읽힌다.

검찰개혁위는 검사나 수사관이 취급 중인 사건에 수사 지휘ㆍ감독 관계가 없는 검찰 내 상급자, 외부 인사가 전화ㆍ방문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각 검사실에 관리대장을 마련해 접촉 사실, 취지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했다. 관리대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개혁위는 현재 ‘검찰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 중이며 후속 방안을 추가로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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