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이후 수입식품 71만톤 중 방사능 미량검출 반송 0.0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정부의 수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이 6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가공식품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추이는 2012년 7만5099톤(2만6441건)에서 2017년 16만4916톤(3만5226건)으로 6년 새 2배 이상 증가(119.6%)했다.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2012년 5만3901톤(2만1439건)에서 2017년 13만1580톤(2만7250건)으로 6년 새 2.5배가량 증가(144.1%)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2012년 2만526톤(4729건)에서 2014년 1만8265톤(5290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2523톤(6525건), 2017년 2만4158톤(7271건)으로 증가추세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총 46개국이며, 현재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이라며 “24개국은 일정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9개국은 일부지역을 특정해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 중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는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비해 지나침이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특별조치의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는 2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 측이 이러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그는 “2011년 3월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들어온 일본산 수입식품 중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해 반송 조치된 내역은 0.0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수입 식품 중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내역은 가공식품 181건 126건, 농산물 8건 54톤, 수산물 5건 20톤 등이다.
앞서 WTO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한 패널 최종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WTO 상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 및 이행 협의 단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입제한조치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은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일본산 식품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우리측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라며 “WTO 분쟁해결규정에서 패널보고서 공개 후 60일 아내 상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내외 법률대리인, 전문가가 상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2016년 2월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WTO 한ㆍ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해 패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WTO 패널 보고서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상소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일본과 WTO 분쟁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장기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