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은행 가산금리, 대출자 동의 없이 올리면 사기죄"

입력 2018-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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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자의 동의나 개별통보 없이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1) 전 서울 강서농업협동조합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전산단말기를 이용해 기존 대출자 2434명의 가산금리를 수차례 인상해 22억6000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2013년 감사원의 지역 농협 대출금리 임의 인상과 관련한 감사에 대비해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 인상에 동의했다는 허위 내용을 고무인을 날인한(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다른 이모 씨와 서모 씨로부터 취업 청탁을 대가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1, 2심은 이 씨에게 컴퓨터 사용사기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문서변조와 뇌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 2심은 "가산금리 인상은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대출약관이 그대로 적용되고, 영업점에 1개월간 안내문을 게시했다"며 "이 씨 등이 전산단말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산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개별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금융채나 코픽스(COFIX)를 기준으로 은행들이 임의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재판부는 "대출채무자 동의나 개별통보 없이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한 것은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강서농협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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