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보유하면 기타자산, 1년 내 처분시 기타 유동자산 분류 해석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19일 연석회의를 열어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가상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원의 이번 회의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빗썸의 회계 기준 질의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보는 큰 틀은 마련했지만, 이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기업이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기타자산,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기타 유동자산 등으로 분류하면 된다. 유동자산은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기타자산 등이다. 이 중 가상화폐는 환급성이 높은 당좌자산 중 기업의 판단에 따라 분류를 지정하면 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산 중 무엇으로 특정할지는 정하지 않고 기업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취득 원가보다는 시장 가치를 반영한다.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 가치 반영 방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회계기준원이 마련한 가상화폐 회계 처리 기준은 국제회계기준(IFRS)은 아니다. 이 기관은 23일 질의회신연석회의를 추가로 열어 IFRS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다. IFRS에 대한 초안 마련은 다음 달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IFRS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ASB)와 논의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회계 정의 윤곽이 나타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상화폐 취급업소 외에는 기업의 투자가 많지 않았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외감법을 적용받는 기업 중 얼마나 많은 기업이 가상화폐 회계 기준이 필요한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계 처리 기준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 중 빗썸과 코빗, 코인원이 외감법 적용을 받는다. 12월 결산법인인 빗썸과 코빗은 올해 3월 말, 코인원(6월 말 법인)은 9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면 된다. 이들 외에도 2018년 회계연도에는 외감법을 적용받는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