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이투데이DB)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와 신 회장,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해 무죄 부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신 회장에 대해 양형부당, 안 전 수석에 대해 무죄 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와 신 회장, 안 전 수석은 모두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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