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혜택 줄기 전에'...상속·증여세 신고 사상 최고치

입력 2018-02-18 19:45수정 2018-02-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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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신고세율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기존의 높은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신고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인 2016년 수입에서 26.8%에 해당하는 1조4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속·증여세 수입의 증가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가 예정된 현재, 조금이라도 공제율이 높을 때 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재산 증여를 미리 실시한 이들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기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의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016년까지는 10%였다. 하지만 이후 단계적 축소가 예고돼 2017년에는 7%,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축소된다.

1968년에 신설된 상속세의 신고세액 공제 규정은 징수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997년에는 이 규정이 증여세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금융·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워지면서 자진 신고에 대한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한도없는 일괄 공제율로 부유층의 세금 면제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신고세액 공제에 대한 비판을 입법부가 수용해, 현재 법 개정을 거쳐 공제율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상속·증여세가 6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수입은 이보다 12.6% 많은 6조 8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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