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겪는 조정대상지역…“지역 세분화된 규제 필요”

입력 2018-02-09 10:00수정 2018-0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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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지만 집값 상승에서 소외된 동네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침체되는 지역들이 발생하면서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집값 과열 양상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들이 침체를 겪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라는 지역민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전매가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집값이 홀로 질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침체를 겪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8% 상승했다. 이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기장군은 0.5% 오히려 하락했고 남양주는 0.6%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신도시의 집값이 오르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신도시 바깥에 사는 지역민까지 규제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기장군)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지정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 측에 따르면 남양주에서도 ‘다신·별내신도시’에 살지 않는 지역민들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는 통계가 시군구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나누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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