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1-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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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켐은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