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정비해야”

입력 2018-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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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걸림돌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를 꼽았다. 차인혁 SK텔레콤 테크 인사이트 그룹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개인정보 규제로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은 대부분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6년 발표한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도입한 기업들 대부분은 ‘고객 관리 및 모니터링 마케팅’ 업종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온라인 광고, 타깃 마케팅을 어렵게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잇따랐고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산업계가 빅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개인정보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였다.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여전히 ‘엄격한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며 비식별 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로 지적돼왔다. 이듬해에는 행태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맞춤형 광고 환경 구축을 위해 이용자가 행태정보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 가이드라인에 대해 차 그룹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제3자의 식별 시도에 대해서도 데이터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모호한 규정으로 업계가 실무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경우 광고사업자가 아닌 통신사업자에 적용 가능한지가 불분명해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업자와 금융기관 등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식별 조치를 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재식별이 되는 경우 보호대상으로 규정돼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절차가 복잡하며 반복적 조치가 필요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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