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위 "판사들 동향 파악 문건 다수…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입력 2018-01-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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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근거, 대상 판사 불이익 등 규명 작업 숙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실제로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근거가 될 대상 판사들의 인사상 불이익 여부 등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당분간 법원 내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보고서에 담았다"며 64일간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2016년 2월까지 기획조정실을 통해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 소속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해 관리했다.

더불어 공식적, 비공식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왔다.

정보수집은 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인 이른바 ‘거점 법관’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 익명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했다. 거점 법관이 근무하는 법원의 동향은 정기적으로 수집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 개입 의혹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추가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추가조사위 결론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규명할 수는 없지만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단 기준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실제로 불이익까지 이어졌는지가 관건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추가조사위 측은 "보고서에 언급된 문건들에 나타난 ‘대응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조사 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해당 문건 작성자, 문건들의 작성 경위와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가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재판 항소심 대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 문건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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