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대폭 개선...자가용 태양광에 전기요금 절감

입력 2018-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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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상태양광과 건축물 위 태양광 설비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우선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20년 동안 태양광 용도로 일시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염해 피해 간척지 규모를 1만5000ha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현재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수상태양광과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부지사용권이나 기반시설, 경관, 안전, 위해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는 최소화된 검토 기준을 적용해 허가 기간을 현재 4~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의 공유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접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정해 비용 부담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에는 100㎾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0㎾ 미만에 대해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입찰 절차 없이 발전 6사가 의무적으로 20년 동안 구매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가용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도 확대한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전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상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밖에도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중개 거래가 가능해진다. 가정·상가 등과 같은 소규모 전력소비자도 DR(수요자원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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