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강남 3구 지역 종부세 4334억1100만 원…전년보다 213억9600만 원 늘어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주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별 합산과세 적용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담당하는 강남ㆍ삼성ㆍ반포ㆍ서초ㆍ역삼ㆍ송파ㆍ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334억11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4120억1500만 원)보다 213억96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종부세 납부의 기준은 아파트와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다. 높은 자격 기준으로 ‘부자 세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6년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줄어들었지만 강남 3구 세수는 오히려 늘었다. 같은 해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전년(1조3990억 원)보다 약 1000억 원 줄어든 1조2938억 원이었다.
때문에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서 33.5%로 4.1%포인트 상승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는 2005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2008년 세수가 2조1298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듬해에는 세수가 1조27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상위권의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강남 3구 종부세 세수 비중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던 2008년 33.7%에서 2009년 21.5%로 하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