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 재편 강행...총력대응 나설 것"
하나은행 노조가 4일 하나은행에 대한 1조7000여억원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파렴치한 세금폭탄 투하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거대한 음모로 간주하고 하나은행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총력대응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조원대 법인세 추징 현실화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의 합병과 관련해 국세청은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역합병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남대문세무서가 우선 2002년도 과세분(법인세 감면액+가산세) 1983억원을 하나은행에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하나은행측은 일단 1983억원을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2002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합병은 사실상 공적자금투입 은행 처리에 급급했던 정부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이며, 2002년 8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서울은행 매각을 추진 중인 예금보험공사에 "법인세 감면 효과를 감안해 인수가격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즉 법인세 혜택 등 엄청난 특혜를 '당근'으로 제시하며 무리하게 금융권 재편을 강행했던 정부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인세 부과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조는 "법인세 감면 효과는 합병에 따른 최대 장점중의 하나이고 과거 시중은행 간 대형 합병사례에서도 법인세 감면은 있었다"면서 "국세청이 공공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문제 삼고 나온 행태가 우습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세청과 재경부 등 정부기관의 이중적인 행태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 등을 초래하며, 심각한 공권력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은행측 역시 국세심판청구는 물론 행정소송 등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금융권 무한경쟁 낙오 '근심'
그동안 노사관계가 원만치 못했던 노조마저 이같은 '지원사격'에 나선 것은 이번 세금 추징이 하나은행에 미칠 악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선 법인세 추징이 현실화 되면서 주가하락은 물론, 고객불안 가중으로 영업력 약화를 비롯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이 2조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고스란치 추징당한다면 신한,우리,국민으로 짜여진 3강구도에서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반응이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금융권은 끝없는 M&A(인수합병)에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실탄'을 준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