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 미리 해야”

입력 2018-01-10 09:46수정 2018-01-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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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 학원에 미리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시술비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올해부터 상향된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필히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조회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정보제공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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