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볼 베어링 부품' 국제 담합 제재…과징금 17억 원 부과

입력 2018-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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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볼 베어링 부품(강구)의 판매가격 인상ㆍ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ㆍ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해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국내 볼(강구 및 비금속구 등을 포함) 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대략 1994억 원 내외로, 이 중 강재를 원재료로 한 강구가 80% 정도를 차지한다.

일본 내 강구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시장 점유율 30% 정도의 츠바키ㆍ나카시마 등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했다.

공정위는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한 비율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가격 인상ㆍ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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