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사회복무요원으로 1월 중 용산구청 '재배치'…'재입대' 싸이와 다른 점은?

입력 2018-01-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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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빅뱅 탑이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어갈 전망이다.

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용산구청 관계자는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전 협의를 한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산구청이 병무청 공문을 접수받으면 탑은 1월 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아직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다.

탑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했다. 하지만 군 복무 이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밝혀져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탑은 2016년 10월 9일~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한 모 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탑의 최종 거취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으며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한편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 전역하며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재복무를 할 수도 있다. 탑의 경우 징역 10개월로 강제 전역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복무 기간 117일에 대해서는 병역 기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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