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벌금,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정은 이달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태료, 소송 비용 등 벌과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벌과금은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지로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현금 납부만 가능했다.
그러나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물품을 구매할 때와 같이 할부 결제도 가능해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을 내기 어려운 벌금 미납자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이용하면 된다.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