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안 공개 후 여론 반영 수정안 마련
獨, 금지 규정한 ‘비엔나 협약’ 개정 주도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보다 법안 제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네바다 주 의회가 2011년 6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법제화했다. 이후 2012년 4월 플로리다주, 2012년 9월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법제화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운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연방 하원이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미래의 구현과 자동차 혁신 연구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자율주행차 법안을 신속하게 공개한 후 충분한 여론 반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주목했다. 미국은 2015년 말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1차 법안 초안을 공개한 후 그다음 해 관련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체인증과 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 등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독일은 자율주행을 위해 2014년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의회(UN ECE) 비엔나 협약의 개정 주도했다. 비엔나 협약은 사실상 자동차 자체의 자율주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6년 3월에 개정돼 자율주행을 허용했다. 독일은 2015년 9월 자율주행 시행 전략 발간하고, 2년 뒤인 2017년에는 연방정부가 나서 도로교통법 개정 등 자율주행차 사업을 선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의 시작이 늦고, 관련 법 제도 준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자율주행 정책 범위는 시험운행 기준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서비스 산업까지 다양하고,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체계화한 정책 지침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