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관치 해결하려면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입력 2018-0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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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교수, 혁신위 권고 반기 든 금융위에 “실망스럽다” 지적

금융 혁신작업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가 낙후된 가장 큰 요인은 관치(官治)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뿐 아니라 감독도 수행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사진>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TF’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인사다.

고 교수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갉아 먹는 관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안에 포함돼 금융산업 정책을 꾸리고 감독은 감독기구가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지금처럼 금융 정책과 감독을 모두 끌어안고 가면, 그 힘이 막강해 금융사들이 관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 직원들이 순환보직이어서 전문성이 저해되는 부분도 금융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당국이 전문성을 확보해 금융정책을 이끌어가지 못 하게 되니, 뒷북치는 감독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일 금융행정혁신위가 금융위에 권고한 민간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나 주주제안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고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포함되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로써 금융회사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 교수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CEO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관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교수는 “금융지주사들이 지배구조 관련 법과 내규를 지키고 있는지 보는 것은 당국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주사들이 법에 따라 맞게 하고 있는데도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문제를 삼는다면 관치에 해당하지만, 아직은 점검만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니 관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혁신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해보자는 건데 금융위가 논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안이 나온 바로 다음날, △민간은행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키코사태 전면조사에 대해 보류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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