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바로톡' 사용 의무화…문서 유출 방지

입력 2017-12-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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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 직원에게 공무원용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바로톡(barotalk)'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이달 중순 정부의 가상통화대책을 담은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공무원의 민간 모바일 메신저로 유출되며 파문이 일자 '바로톡' 업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심보균 차관은 지난 27일 간부회의에서 행안부 전 직원에게 바로톡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주문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는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일반(민간) 모바일 메신저로는 공유하지 말라는 뜻으로 안다"며 "내부 문서의 유출 방지가 목적"이라고 전했다.

바로톡 사용 대상자는 현재 행안부를 포함한 각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40만명 정도(교육공무원 제외)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바로톡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이달 기준 15만3000 명(38%)에 불과하다.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톡이 민간 모바일 메신저보다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느린 데다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마저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관리지침 등 정부 규정에도 바로톡 사용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행안부는 다른 행정기관에도 바로톡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행안부는 28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업무를 볼 때는 바로톡을 반드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대책 자료 유출을 질책하며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재발방지책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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