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전속거래 더 이상 강요 못 해

입력 2017-12-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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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

'갑'이라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서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는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피해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하도급법상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시킬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작년 기준 1980개)는 앞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하도급업체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 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7월 가맹, 8월 유통에 이어 이번에 하도급거래 대책을 마련한 공정위는 내년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꾸준히 강조했던 4대 영역 갑질 근절 대책 발표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발표만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퇴하지 않고 일관되며 예측할 수 있게 개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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