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거품 붕괴설’과 관련해 이같이 단언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각국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의 단호한 입장이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원장은 27일 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2000년 초반 IT버블 있을 때는 페이스북 등 형태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면서 “(각국이)답을 찾을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도)비트코인에 대한 원칙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통화 과세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는 제도권 편입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며“가상화폐에 과세를 한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제도권 진입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공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거래소의 설립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가상화폐 거래 과열을 잡기 위한 ‘세금 부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상통화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 파악 등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과세 방법으로는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이 거론된다. 이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들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경우 과세가 어렵지 않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기존에 있는 세금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 정부가 가상화폐의 화폐적 성격에 대해 뚜렷하게 규정하진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 원장은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문제로 촉발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한 듯, 일부 경영자 연임 이슈와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지배구조 관련해)연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유효경쟁의 모습을 갖추라고 압박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식적으로)이해 할 수 있는 유효경쟁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은 유효경쟁 시스템이)제대로 작동이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라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