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먼지’까지 턴다

입력 2017-1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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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거래소 긴급점검…방통위 정보통신법·檢警 불법행위 단속…정보통신부·금감원·관세청 등 범정부 차원 본격 조사

정부가 가상화폐 광풍(狂風)이 불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가상 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내 처음으로 파산(破産)한 가상 화폐 거래소 ‘유빗’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3일간 가상화폐 거래소 13곳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를 본격화한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거래소를 국가 공인기관으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까지 이들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 약관 규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13개가 주요 대상이다.

또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소비자 거래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에 ‘정보통신망법’ 등을 어긴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자 10개사 대부분이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기술적 보안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과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ISMS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매출이 100억 원 이상,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이용자확인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단속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에 협조 공문을 15일 발송했으며, 현재 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 사용량 급증 업체 등에 대해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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